[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10]
지급거절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5. 31. 재무부령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는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한 규정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각 6월이 경과하고, 당해 어음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개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는 같은 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시 산입하는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항 제13호 에서 "대손금"을 들고 있고, 제3항 은 " 제1항 제13호 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한 다음 제3호 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규칙(1993. 5. 31. 재무부령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는 영 제60조 제3항 제3호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 에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는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를, 제4호 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때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는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한 규정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각 6월이 경과하고, 당해 어음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은 그 판시 제7어음밖에 없고 나머지 어음 9매는 그 무렵 6월이 미처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어음의 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논노가 그 본점 소재지에 장부가액 금 64억 원 및 189억 원 상당의 토지 2필을 같은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 사건 각 어음상의 채권은 위 소득세법 제31조 ,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