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98 | 부가 | 1989-11-03
부가22601-1598 (1989.11.03)
부가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밖의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금액중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2.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사업자는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TV SET 제조 수출 회사입니다.
○ 부품을 보세 가공 제조 업체에서 공급받는 과정에서 동일 재화에 대하여 두장의 세금계산서(공급자 발행, 세관장발행)을 교부 받아야하는 입장이며 VAT 신고시 과세표준이 중복되는 문제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첫째 : (현재 시행되고 있음)
세관장 1매 (감정가액의 117.5%)
감정가액+관세 (감정가액의 15%)+방위세 (감정가액의 2.5%)
공급자 발행 1매 (LOCAL L/C, 예매한 공급가액)
둘째 : (세무담당 공무원 주장)
세관장 1매 (감정가액의 117.5%)
공급자 발행 (세관장 발행가액-물품 공급 가액=△17.5%)
그러므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교부 1매
첨언 △판매자의 입장에서 차감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가 세법상 타당하다고 하오나 세관장이 발행하는 것에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기에는 불가하다하여 수출용 원재료로써 LOCAL L/C NEGO 과정에서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가 의무 사항으로써 세법 해석과 현실과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율이 저조함으로 인해 당사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