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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2나89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각자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해상운송업을 목적으로 덴마크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머스크 미틸리니호 M/V Maersk Mytilini,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을 용선하여 해상운송업에 사용하고 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컨테이너 부두의 효율적인 개발 또는 관리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 부두의 관리자 겸 위 부두에 설치된 제184호기 크레인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1. 8. 19. 한국컨테이너공단법 폐지법률 제10628호에 따라 청산되었다. 피고 항만공사는 같은 법 부칙 제2조(법인의 설립) 및 제3조(재산 및 권리의무 승계 등 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위 두 법인을 편의상 모두 '피고 항만공사'라 한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항만공사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크레인을 납품한 법인이고, 피고 대한통운은 피고 항만공사로부터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를 전대 받고 그곳에 설치된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하여 운용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대한통운의 터미널이용계약 원고는 2005. 12. 8. 피고 대한통운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터미널이용계약 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계약의 범위 2.1. 피고 대한통운은, 이 계약과 그 부속약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광양항 내부 또는 근처의 컨테이너 야적장, 컨테이너화물 스테이션 서비스 및 그 외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2.3. 피고 대한통운은 모든 면에서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