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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11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부터 같은 달 8.까지 2일간에 걸쳐 춘천시 C 외 5필지 임야 내에 산재되어 있던 입목벌채 잔재물들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임야에 향후 건축을 할 경우 우기시 수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채 잔재물들을 제거한다는 사유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산림내 부지정리 작업을 함으로써, 본인 소유의 D 임야 350㎡, 서울 강남구 E에 거주하는 F 외 11인 소유의 C 임야 140㎡, 남양주시 금곡동 399-19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금곡교회 소유의 남산면 방곡리 산 10-5 임야 1,700㎡, 서울 서초구 G에 거주하는 H 소유의 I 임야 390㎡,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34에 있는 우리레저개발(주) 소유의 남산면 방곡리 산 10-15 임야 550㎡와 같은 리 산 10-19 임야 280㎡ 등 합계 3,410㎡의 임야를 훼손하여 산림피해지 복구비용 41,115,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불법 산림훼손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훼손한 임야의 면적이 넓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임야를 훼손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임야의 복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