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집24(1)형,80;공1976.5.15.(536) 9111]
피해자의 행패에서 빠져 나가려고 자기외투 깃을 잡고 있는 그의 오른손을 뿌리친 행위가 사회통넘상 허용되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인지 여부
피고인은 술이 거나해서 지나가다가 술에 만취된 피해자에게 어깨침을 당하며 명함 주기를 요구받고 거절하니 피해자가 떠밀어 빙판길에 넘어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투깃을 잡아당겨 일으키려고 하므로 그의 행패에서 빠져 나가려고 외투깃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뿌리친 행위는 그 행위에 이른 과정과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술이 거나해서 지나가다가 술에 만취된 피해자에게 어깨침을 당하며 명함 주기를 요구받고 거절하니 피해자가 떠밀어 빙판길에 넘어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투깃을 잡아당겨 일으키려고 하므로 그의 행패에서 빠져 나가려고 외투깃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뿌리쳤는데 이로 인하여 그곳이 빙판길인데다가 술에 만취된 탓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해자는 넘어져서 머리를 땅에 부딛쳐 설시 상해를 입고 설시 일자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정이 이상과 같은 경우라면 자기 외투깃을 잡힌 피해자의 오른손을 뿌리친 행위는 그 행위에 이른 과정과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 인정판단은 옳게 시인되며 폭력의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논지는 원판결과 견해를 달리하고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