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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2:5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중 2차례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음주량도 적지 않았다.

수차례 처벌에도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