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09 2018고정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23:00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및 빌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 상당 스카치 블루( 양주) 3 병, 현금 3만 원을 빌린 후, 63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