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8. 23.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2. 14:58경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삼항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은행상야로 30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폐차한 점, 인공고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는 점 등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