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9. 3. 25.경 C, D과 함께 원고와 D이 운영하고 있던 제주시 E 주식회사 F 호텔 내에 있는 G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의 운영을 동업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동업인들은 수리비, 자동차 구입비, 종업원 구인과 종업원에게 지불할 선불금 등 필요한 경비 및 운영자금 3억 원을 피고와 C가 각 1억 원을 부담하고, 주류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마련하되, 원고, 피고, C는 각 20%의 지분을 가지고, D은 40%의 지분을 가지기로 하였다.
위 동업인들은 그 무렵 영업을 개시하면서 피고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이 어려워지고, 운영자금도 바닥나자 원고와 피고, C, D은 2010. 2. 8.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피고와 C는 같은 날 원고와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 및 관리소홀로 동업자인 피고와 C는 모든 제반시설과 차량 및 영업권, 그리고 대여금(주임) 일체를 포기하기로 각서한다.
단, 첨부된 미지급금에 대하여 원고와 D이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와 C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첨부> 미지급금 내역서 - 호텔 95,000,000원(재산세 건물, 토지 중과금 포함) - L 45,000,000원(1억 원 중 미지급액) - 월급(합계 39,300,000원) 상기사항 내역분에 대하여 2010. 3. 10.까지 지불할 것이며 불이행시 합의하에 매매하기로 한다.
사고주임(차용미지급분)은 입금시 지분에 의해 지불한다.
<주임 현황> 업소 종업원 선불금 현황 2010. 2. 8. 현재 업소에 종사하지 않고 선불금 받고 도주한 자 합계 112,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