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0 2015고단316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3. 18:00경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C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6-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성동 45-10 앞 도로까지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1명을 태워주고 10,000원의 운임을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6-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역삼동 665 앞 도로까지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1명을 태워주고 10,000원의 운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자동차등록증
1. 사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