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소52079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2.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법원 2013나99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8.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3. 9. 10.경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1. 3. 26. 200만 원, 2011. 4. 20. 200만 원, 2011. 8. 19. 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1. 4. 20.자 대여금과 2011. 8. 19.자 대여금에 대하여 각 두 달 치 이자만을 지급받을 뿐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미지급한 대여원금과 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1, 2, 3 각 차용증이 모두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증거임에도 위 증거가 모두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허위 주장만을 믿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