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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76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I, V,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 특히 피고인이 2014. 12. 26.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약 15일 만에 다시 첫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원심판결 이후 변경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