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씨씨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김해교를 불암동 쪽에서 부산 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김해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침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쪽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의 허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원위부의 폐쇄성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안와파열 골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