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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7 2020가단757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09,61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