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0 2019가단202230

양수금

주문

1. 소외 C과 연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3,931,506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5. 11.부터 1993.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