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피해자 머리를 피고인의 팔에 끼운 사실은 인정하나,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11. 3. 11:40경 대전 중구 C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머리를 피고인의 팔에 끼운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각 진술 및 의사 J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머리를 잡아 당겨 재끼더니, 양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인도 쪽으로 끌고 가 주먹과 팔꿈치로 어깨와 허리를 약 5회 가량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 7쪽),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채를 뒤로 잡고 목을 잡고 슈퍼 쪽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73쪽 .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최초 경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