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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9 2017고단84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항공 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7. 경 국토 교육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교육생 C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증명 취득을 위한 조종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1. 내사보고( 문자 메시지 및 교육비 지급 근거자료 첨부)

1. 질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항공법 (2016. 3. 29. 법률 제 14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74조 제 2 항, 제 140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경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자격 증명을 취득하고 2015. 5. 경 교통안전공단에 지도 조종자로 등록된 자로서, ‘E’ 산하 ‘F’ 비행클럽에 소속되어 위 비행클럽 내에서 교 관업무를 수행하면서 클럽 가입 및 조종교육을 희망하는 조종자들에 대하여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득을 위한 교육 비행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C(51 세) 은 위 비행클럽 회원으로 피고인에게 교육비를 지급하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증명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받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6:30 경 아산시 G 둔치에 있는 하상 주차장에서, 위 비행클럽 회원인 H, I, 피해자와 함께 초경량 비행장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