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내란선동나.내란음모다.국가보안법위반라.반공법위반
2013재고합47, 2014재고합10(병합)
가. 내란선동
나. 내란음모
다. 국가보안법 위반
라. 반공법위반
1. 가. 나. 다. 라. A
2. 나. 다. 라. B
3. 나. 다. 라. C
4. 나. 다. 라. D
5. 가. 다. 라. 망 E
6. 라. F
1. 피고인 A
2. 피고인 B
3. 피고인 C.
4. 피고인 D
5. 피고인 망 E의 배우자 G
6. 피고인 망 E의 자 H
7. 피고인 F
최상엽(기소), 추혜윤(공판)
법무법인 I(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J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 11. 1. 선고 73고합387, 73고합405(병합)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2017. 4. 27.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검사가 별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각 행위에 대해 적용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망 E에 대한 적용법조는, ① 각 내란선동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90조 제2항, 제87조, ② 반국가단체인 K정당을 구성한 자로서 지도적 임무 종사의 점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호, ③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의 점에 대하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이다.
2)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는, ① 내란선동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90조 제2항, 제87조, ② 반국가단체인 L를 구성한 자로서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 종사의 점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 ③ 내란음모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90조 제1항, 제87조, ④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 등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점에 대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 ⑥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의 점에 대하여 반공법 제5조 제1항이다.
3)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각의 적용법조는, ① 반국가단체인 L를 구성한 자들로서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 종사의 점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 ② 내란 음모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90조 제1항, 제87조, 3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 등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점에 대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 (④)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의 점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이다.
4) 피고인 F에 대한 적용법조는, ①) 반국가단체인 L 가입의 점에 대하여 반공법 제3조 제1항, ②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 등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점에 대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 ③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의 점에 대하여 반공법 제5조 제1항이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피고인들과 M, N, O, P, Q에 대한 같은 법원 73고합387, 73 고합405(병합) 내란선동,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위 법원은 1973. 11. 1. 피고인 A, 망 E을 각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피고인 F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는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A, B, C, D, 망 E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4. 2. 22. 검사와 피고인 A, B, C, D, 망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73노1654). 이에 피고인 B, C, D, 망 E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4. 6. 11.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74도1006). 결국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 A, B, C, D, F는 2013. 12. 23., 피고인 망 E의 배우자 G, 자 H은 2014. 5. 26.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피고인 망 E도 2013. 12. 2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그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 전인 2014. 3. 24. 사망하여 같은 날 그의 재심청구에 기한 소송절차는 종료되었다). 이 법원은 2016, 2. 2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2. 26. 즉시항고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로34), 이에 검사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2. 6. 재항고를 기각하여 (대법원 201771) 위 재심개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들 및 재심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1972, 10. 17, 유신 이후 첫 대학공안사건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서울시경 대공분실 소속 수사관들과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불법체포·감금하였고, 피고인들에게 폭행·가혹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을 불법체포한 때부터 1심 판결이 선고된 1973. 11. 1.까지 피고인들이 가족 및 변호인과 접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이고, 또한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의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은 종전 소송절차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증거신청,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의 실시 등 증거조사절차의 과정 전체를 새로이 진행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33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증거관계
검사는 이 사건 재심 공판절차에서 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②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③ M, N, O, P, Q, R, S, T, U,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④ M, N, O, P, Q, R, S, T, U,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3), ⑤ V, W, X, Y, Z, AA이 경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X, W, AA, T, AB,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X, AA, AB, Y이 검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⑥ 자서전(증거목록 순번 20), D 서적탐독 내용(증거목록 순번 67), D 일기장 내력(증거목록 순번 68), ⑦ 압수물, 각 압수조서, 각 실황조사서, 검증조서(증거목록 순번 95), ⑧ 재심대상 사건 및 그 항소심, 상고심의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다.
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불법 구금된 상황에서 변호인과의 접견도 금지된 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임의성도 인정할 수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가) 피고인 A은 늦어도 1973. 4. 30.경, 피고인 B는 1973. 4. 24.경, 피고인 C은 늦어도 1973. 4. 28.경, 피고인 D은 1973. 4. 24.경, 피고인 망 E은 1973. 4. 30.경, 피고인 F는 1973. 4. 24.경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된 후 1973. 5. 5.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짧게는 5일, 길게는 11일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
나) 위와 같이 불법 구금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피고인 A은 1973. 4. 30.과 1973. 5. 1., 피고인 B는 1973. 5. 4., 피고인 F는 1973. 4. 24.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973. 5. 4.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가 기재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가 작성되었다[피고인 C이 작성한 최초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5)에는 작성일자가 "1973. 5.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의 작성일자가 원래 그 이전임에도 "1973. 5. 13."로 변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 후 1973. 5. 5.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계속하여 피고인 A, B, F에 대하여 1973. 5. 4.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가 기재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C의 최초 진술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인 1973. 5. 13.에 작성되었고(증거목록 순번 55), 피고인 망 E에 대한 최초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인 1973. 5. 8. 작성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2). 하지만 피고인 C, 망 E이 위와 같은 불법 구금으로 인해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위 진술서와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더구나 피고인 C수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구타, 물고문, 거꾸로 매달기 등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다발성 갈비뼈 골절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같은 시기에 같은 혐의로 같은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고인 A, B, D, 망 E, F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C과 같이 수사관들로부터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마)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의 수사 과정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변호인과의 접견도 금지되어 피고인들은 가족이나 변호인 어느 누구도 만나 볼 수 없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 이러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73. 5. 24.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고인들에게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견이 일체 허용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은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 검찰에서 한 자백은 허위이고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자백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비록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피고인들이 직접 검사 앞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불법체포·구금의 경위, 피고인들을 불법 구금하고 수사한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의 수사 방법, 피고인들에 대한 가혹행위의 존재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 당시에도 그에 앞선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에서의 불법 구금 등으로 인해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하게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그러한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다.
3) M, N, O, P, Q, R, S, T, U,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①①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공범인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하거나, ②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공범이 아닌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각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4) M, N, O, P, Q, R, S, T, U,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3)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각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5) V, W, X, Y, Z, AA이 경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X, W, AA, T, AB,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X, AA, AB, Y이 검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각 증거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6) 자서전(증거목록 순번 20), D 서적탐독 내용(증거목록 순번 67), D 일기장 내력 (증거목록 순번 68) 자서전(증거목록 순번 20)은 N이 1973. 5. 10. 중앙정보부에서 자신의 일대기를 기재한 서류이고, D 서적탐독 내용(증거목록 순번 67)은 D이 1973. 5. 8. 중앙정보부에서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며, D 일기장 내력(증거목록 순번 68)은 D이 1973. 5. 8. 중앙정보부에서 자신의 일기장(증거목록 순번 189)을 발췌하여 기재한 서류이다. 위 각 증거서류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해당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자서전(증거목록 순번 20)에 대하여 ①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 공범인 피고인 망 E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하거나, ②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공범이 아닌 피고인 A, B, C, D, F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자서전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D 서적탐독 내용(증거목록 순번 67), D 일기장 내력(증거목록 순번 68)에 대하여 ①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피고인 D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 ②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 (공범인 피고인 A, B, C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하거나, ③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공범이 아닌 피고인 망 E, F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위 D 서적탐독 내용, D 일기장 내력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7) 압수물, 각 압수조서, 각 실황조사서, 검증조서(증거목록 순번 95), 먼저 압수물, 각 압수조서, 각 실황조사서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재심개시 결정 이후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달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증조서(증거목록 순번 95)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작성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위 검증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8) 재심 대상사건 및 그 항소심, 상고심의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위 각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재심개시결정 이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이들은 법원이 주재하는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강력한 문서인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재심대상사건 및 항소심, 상고심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압수물, 각 압수조서, 각 실황조사서이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즉 재심대상사건 및 그 항소심, 상고심의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압수물, 각 압수조서, 각 실황조사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심 대상사건 및 그 항소심, 상고심의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압수물, 각 압수조서, 각 실황조사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피고인들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 취지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재심대상사건의 각 공판기일에 일관되게 검찰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은 허위이고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자백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피고인 망 E은 제외)은 재심 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들의 관계, AC의 학술연구단체로서의 성격과 그 해산 경위, 피고인들이 만난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뿐이고, 반국가단체로 공소제기된 L의 구성 및 그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이를 통한 내란음모, 내란선동 사실을 부인하였다.
2) 피고인 망 E도 재심 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 자신의 경력, R, T 등과 만난 일시와 장소, R, T 등과 나눈 이야기 내용,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관계, 나머지 피고인들과 만난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뿐이고, 반국가단체로 공소제기된 K정당을 구성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AD 탄광, DI대학교 AE 연구소 및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 C 등에게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라"고 말하여 내란을 선동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T은 1967. 1. 1. R, S, 피고인 망 E 등과 반국가단체인 K정당을 구성한 적이 없고, 피고인 망 E에게 체신노조에 침투하여 동조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또한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S는 1967. 1. 1. N, R, 피고인 망 E 등과 모여 반국가단체인 K정당을 구성한 적이 없고, 피고인 망 E을 K정당과 관련하여 만난 적이 없다.'는 내용이다.
4) R, S, AG, AH, AI 등에 대한 K정당 사건(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1항 관련)에 관하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위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다. 그 수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는 R 등을 3일 내지 53일 동안 불법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가하여 임의성 없는 허위 자백을 받아내었다.'라고 판단하였다.
5) 그 후 S, AG, AH, AI는 서울고등법원에 K정당 사건(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1항 관련)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재노76), 위 법원은 2011. 1. 14. S 등의 자백은 불법 구금,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S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도1434 판결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K정당과 관련한 S 등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
6) A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AA은 L를 AC의 후신으로 학술단체로만 알고 있었고, 피고인 망 E이 처음 만난 AA에게 어떻게 민중봉기, AJ 식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하였다.'는 내용이다. AB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는 'AB은 L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조직된 단체라는 것을 몰랐고, L의 활동을 위한 각자의 분담임무 확대 개편에 대하여도 모른다.'라는 내용이다.
7)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Y은 피고인 A이 1972. 11. 중순 Y의 집에서 AJ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L에 민중봉기를 일으켜 현 정부를 전복시킨다는 강령이 있는지 모르며,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였을 뿐이다.'라는 내용이다. 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은 피고인 F가 L에 가입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 C에 관하여 그가 DI대학교 학생이라는 것 외에는 들은 바가 없다.'라는 내용이다.
8) AK,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인 M의 변호인이 M을 위하여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불과하고,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재심 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인 Q의 변호인이 Q을 위하여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불과하다. 또한 AN, A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피고인 B, C, D 등이 DI대학교 내에서 반국가단체인 L를 구성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다.
9) 압수물과 각 압수조서는 피고인들과 M, N, O, P, Q의 집, AP이 운영하는 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그들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물을 압수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각 실황조사서도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만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모의를 한 장소, 지하신문을 인쇄한 장소, 등사기 등을 은닉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이나 그림에 불과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토론하고 질곡의 역사를 개선해 보려던 젊은 지성인들이었던 피고인들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내란을 음모·선동한 범법자로 심대한 고통을 입고 또 그 고통 속에서 지금껏 살아왔고, 피고인들 중에는 그 한을 가슴에 담은 채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하여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