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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6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0(일천이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22:00경 서울 관악구 관악구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관악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