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2. 주식회사 참앤씨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으면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조로 경기 양평군 C 임야 58,789㎡ 중 원고의 지분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저축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저축은행은 2010. 5. 28.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2. 14. 위 경매절차에서 115,862,263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 이후인 2012. 8. 20.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42,197,730원이었고, 원고는 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10,000,000원으로 합의한 후 2012. 10. 8. 저축은행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2. 9. 15.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을 2013. 4.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경기 양평군 D 임야 2,047㎡ 등 토지(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8.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1. 23.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 및 원고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F의 명의로 이 사건 D 토지를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 중 450,000,000원을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