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136 판결
[원인무효에인한건물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11(2)민,211]
판시사항
소송상 화해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의 이른바 판단유탈의 재심사유
판결요지
소송상 화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이른바 판단을 유탈한 때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재심원고, 상고인
송막달
재심피고, 피상고인
윤복희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법 1963. 2. 13. 선고 62나3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은 민사소송법 제206조 에 의하여 분명한바 이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상호양보에 의하여 소송을 종료하고져 하는 소송행위에 인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분명하고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 본건 재심의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며 이와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