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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1058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D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09. 2. 6.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1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지구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27.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30. 그 인가가 고시(송파구 고시 E)되었는데, 2017. 7.경 새롭게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변경결의를 받은 후 2017. 8. 23.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31. 그 인가가 고시(송파구 고시 F)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2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7. 2. 6.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3,296,506,37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소유권자로서의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위 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