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해 행위가 피고인 일행의 가해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3.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예비적 죄명을 “ 폭행 ”으로, 예비적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로 인해 주위적 공소사실이 된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대학교 내 기숙사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15. 11. 3. 17:00 경 피해자 E(46 세) 이 위 건축 현장 탈의실에서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고인의 가방 등을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 “ 니 옷만 옷이고 내 옷은 옷이 아니냐
” 고 따지 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바닥에 있던 안전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그 직후, F 등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