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버스터미널 사거리 도로를 용인사거리 쪽에서 남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옵티마 리갈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