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1. 09. 선고 2012누16857 판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71 (2012.05.1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74 (2011.04.29)
제목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은 양도하지 않은 채 주거만 이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배우자가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 주택을 양도하여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누168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나AA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1구합10271 판결
변론종결
2012. 9. 28.
판결선고
2012. 11.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