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09 2019가단8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산청군 C, D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1, 2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산청군 C, D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1, 2종...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