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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8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를...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C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경찰관들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데도 원심은 조사자 증언제도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관으로 단속 또는 조사 당시 위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은 원진술자인 피고인 C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 C 작성의 진술서,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고인

C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규정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것에 대하여는 검사가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경찰관의 법정 증언에 관한 증거능력은 보다 엄격한 기준 하에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고인 C의 진술서를 토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