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임영호 외 1인)
서울지방경찰청장
2011. 8.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4. 7. 경위로 진급한 후 2009. 7. 24.부터 서울동작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면서 도주차량 사고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소외 1은 2010. 10. 1. 15:3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병원 건너편 △△△△△△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소외 3이 타고 가던 자전거의 좌측 손잡이를 충돌(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하였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약 20미터를 더 주행한 후 정차하였다. 서울동작경찰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사건으로 입건하였고, 원고가 위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0. 4.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소외 1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4년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계속 원고에게 찾아가 사건을 잘 처리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7.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내용을 종합한 결과 소외 1의 도주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건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0. 7. 경찰공무원 동기였던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소외 2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하던 중 소외 2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사지휘를 건의한 내용으로 검사지휘가 나오도록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소외 2는 자신에게 350만 원을 입금하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대답하였다.
바. 원고는 2010. 10. 8. 11:30경 소외 1에게 전화하여 소외 2에게 350만 원을 입금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잘 처리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10. 10. 08:45경 내부전산망(KICS)에 접속하여, 검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건의 내용대로 수사지휘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사. 소외 1이 2010. 10. 11. 11:0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350만 원을 준비하였다고 말하자, 원고는 소외 1에게 소외 2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아. 원고는 2010. 10. 11. 16:00경 소외 2로부터 일이 잘 된 것 같은데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직후 소외 1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넣은 줄 알았는데 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말하고, 같은 날 17:30경 소외 1에게 ‘신용을 지켜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 소외 1은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2010. 10. 13. 서울동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원고가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금품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차. 서울동작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소외 1이 제기한 민원을 조사하여 2010. 10. 27. 서울동작경찰서장에게 중징계 조치 건의를 하였고, 서울동작경찰서장은 2010. 12. 16. 서울동작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를 의결할 것을 신청하였다.
카. 징계위원회는 2010. 12. 21.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임에 처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0. 12. 23.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0. 10. 1.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발생한 진정인 소외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1) 평소 알고 있던 변호사 사무장 소외 2에게 수사지휘 건의 내용대로 검사지휘가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청탁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후
2) 2010. 10. 8.자로 진정인에게 유리하게 검사의 수사지휘가 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진정인에게 숨긴 채, 위 항의 대가로 소외 2의 계좌에 350만 원을 입금할 것을 계속 요구하여 민원을 야기하였다.
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 징계사유 등 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11. 1. 27.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기미수에 관하여 원고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파. 원고는 2011. 1.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3. 25. 기각되었다.
하. 한편, 피고는 2010. 1. 28. 서울동작경찰서에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 징계양정 강화지침 하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직무를 이용한 범죄 가담행위를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징계양정규칙에 정해진 기준보다 한 단계 가중하여 징계요구 및 의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와 같이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져 소외 1에게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7회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현재 4인 가족의 가장이자 장애인인 노부모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 인정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참조). 또한,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참조). 특히, 경찰공무원은 항상 범죄를 예방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직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소외 2에게 검사의 수사지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외 1에게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 및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피고가 2010. 1. 29. 하달한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를 이용한 범죄 가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원고에게 변호사 소개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가 피의자인 소외 1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6조 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1의2호 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한 행위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지휘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라는 내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외 1에게 35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비록 원고가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불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1991. 10. 12. 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 사건묵살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