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11.1.(907),2539]
가. 인용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적극)
나. 출원상표 "NEO-ANGIN"과 선등록된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가. 선등록된 인용상표"
나. 출원상표 "NEO-ANGIN"의 요부인 "ANGIN"이 "안진"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
디바팔마-크누핀케 아즈나이 미텔벨크 게젤샤프트 미트 베쉬랭크터 하프퉁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1인
특허청장
특허청항고심판소 1991.2.21. 자, 90항원166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출원인이 1988.6.4.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NEO-ANGIN"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
2. 인용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 중 "안"은 "편안한", "즐거운"등의 뜻을,"진"은 "진정시키다", "치유시키다" 등의 뜻을 각기 가지고 있어서 두 문자가 모두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표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위의 두 문자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인용상표가 소론과 같이 "병을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의약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식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인용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가지고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본원상표의 요부인 "ANGIN"이 "안긴" 또는 "앤자인"으로 발음될 수도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외국어의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수요자들은 "안진"이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본원상표가 위와 같이 그 요부에 의하여 "안진"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의 호칭과 동일함은 물론, 본원상표는"새로 나온 안진"이라는 뜻으로 인식될 여지도 있는 것이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된다.
결국 원심결에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