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021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14.자 유인물과 2014. 7. 18.자 유인물의 내용 중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당시 E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므로,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과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충분히 유죄가 성립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경 D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11. 4. 1.경부터 현재까지 D 대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0. 2. 14. 같은 농협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재직 중 재선을 위해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같은 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할 수 없다.
1 2014. 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