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층 소재 ‘E’이라는 상호의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인 F, G은 2013. 5. 24. 21: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위 업소 3번방에서, 그곳 손님인 H 외 1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그 점수가 100점 미만이 나오면 옷을 하나씩 벗는 방법으로, 나체로 노래를 부르는 등 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위 F, G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도우미들에게 손님들과 음란행위 등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고, 현관입구, 대기실, 비상구 등에도 룸 안에서 불법 성행위 등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 도우미들의 음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F는 도우미로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준수사항을 가끔씩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고, G도 피고인으로부터 주의사항을 듣기는 하였는데 그 내용이 손님과 싸우지 말고 무리하게 팁 등을 요구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