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9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6:00경 대구 동구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54세)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패를 보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입술 안쪽에 3바늘을 봉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