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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56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6. 19:3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 시청 광장에 있는 C 텐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D(69 세) 의 몸을 밀치고 몸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청계 광장으로 가는 중에 서울 시청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C 텐트를 잠시 구경하고는 다시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하였다.

C 텐트 주변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방에 부착된 노랑 세월 호 리본을 보고는 피고인을 따라와서 밀치기 시작했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을 뿌리치고는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짝 붙은 다음 배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밀쳐 내는 행위를 1회 하였다.

③ 이후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을 밀치거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인은 수 미터 뒤로 밀려갔으며,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떨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 112로 피해자의 폭행사실을 신고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ㆍ 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 내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