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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9.26.선고 2011나1673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나16737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겸

1. 백□□

피항소인

2. 박□□

원고들 주소 서울 광진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피고,피항소인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연취현

3. 조□□

서울 강남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2.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서울 용산구

대표이사 이 * *

4. 홍□□

서울 강남구

피고 2 ~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변론종결

2012. 7. 25 .

판결선고

2012. 9. 26 .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 원고 백□□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원고 백□□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조□□, 홍□□에 대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원고 박□□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조□□에 대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사회복지법인 □□□ □ 공익재단, 조□□, 홍□□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 공익재단, 홍□□는 각자 ( 1 ) 원고 백□□에게 27, 101, 188원 및 그 중 26, 920, 529원에 대하여 2009. 2. 27. 부터, 60, 200원에 대하여 2009. 5. 14. 부터, 120, 459원에 대하여 2009. 12. 28. 부터 각 2012. 9. 26.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 2 ) 원고 박□□에게 12,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7. 부터 2012. 9. 26.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나. 피고 조□□은 원고들에게 18,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7. 부터 2011 .

4. 8.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원고들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 공익 재단, 조□□, 홍□□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회복지법인 □□□□ 공익재단, 조□□, 홍□□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70 %, 위 피고들이 30 % 를 각 부담한다 .

4. 제2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백□□에게 127, 387, 280원, 원고 박□□에게 55,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2. 27.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 이하 ' 피고 재단 ' 이라 한다 ), 조□□은 각자

원고들에게 2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7. 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 당심에서 원고 백□□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박□□는 피고 재단, 조□□에 대하

여 청구취지를 각 확장하였다. )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1 ) 원고 박□□에게, 피고 대한민국, 조□□은 각자 55,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

피고 재단, 홍□□는 피고 대한민국, 조□□과 각자 위 돈 중 43, 000, 000원 및 이에 대

하여 ,

( 2 ) 원고 백□□에게, 피고 대한민국, 조□□은 각자 45,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

피고 재단, 홍□□는 피고 대한민국, 조□□과 각자 위 돈 중 37, 000, 000원 및 이에 대

하여

각 2009. 2. 27. 부터1 ) 2011. 2. 22.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재단, 홍□□

제1심 판결 중 피고 재단, 홍□□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재단, 홍미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쪽의 라항 첫째 줄의 ' 뇌사기증자 ( B형 ) ' 을 ' 뇌사기증자 ( 혈액형 B형 ) ' 으로 고치고, 제4쪽 여섯째 줄의' 이식하는 수술 ' 다음에 ' ( 이하 ' 이 사건 이식수술 ' 이라 한다 ) ' 를 추가하며, ' 제5쪽 주4 ) 의' 긴이식 ' 을 ' 간이식 ' 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 ) 원고는 항소장에 ' 2008. 4. 12. 부터 ' 라고 기재하였으나 제1심에서 2009. 2. 27. 부터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오기로 보임 .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기관은 장기기증에 더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재매칭을 할 수 있었고, 재매칭을 하였더라면 응급순위가 빠른 망인이 기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재매칭 요구를 거부하고 재매칭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뇌사자의 간을 이식 받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백□□에게 망인과 원고 백□□의 진료비 등 기왕치료비, 위 원고의 수술 반흔 제거를 위한 향후치료비, 원고들에게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판단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6쪽 셋째 줄부터 제8쪽 셋째 줄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다만 그 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들은 경북대학교병원 환자에 대한 이식대상자 선정이 통보된 때부터 위 환자에 대한 이식수술이 개시된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피고 기관에서 재매칭이 이루어진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피고 기관의 재매칭 요구 거부는 더더욱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의 적정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 을 목적으로 ( 제1조 ), '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 , '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 는 점 등을 기본이념으로 ( 제2조 ) 하고 있는바,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 적정 ', ' 인도적 정신 ', ' 윤리 ', ' 공평 ' 이란 개념은 단순히 장기등 이식대기자의 응급도뿐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혈액형 등 의학적 기준, 장기등의 매매의 금지나 이식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이 결부되지 않을 것, 본인이나 가족의 과거의 장기등 기증경력, 이식대기자의 나이, 이식대상자로서 등록기간, 지역권역, 혼란 및 탈법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적절한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의 기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에 관한 위 법률 제22조 규정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 장기등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때 ' 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등록된 장기등 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기준시점 이후에 등록된 장기등 이식대기자가 위 기준시점에 등록되어 있던 장기등 이식대기자들보다 응급순위가 더 높다고 하더라도, 아직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가 후자들보다 단지 응급순위가 높다는 이유로 이식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고, 이미 전자보다 응급순위가 낮은 장기등 이식대기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없다 .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북대학교병원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인 송△△가 2008 .

4. 11. 09 : 30 뇌사기증자의 1차 뇌사조사를 완료하였음을 피고 기관에 통보하였고, 같은 날 10 : 10 검사결과를 Knet Konos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에서는 망인의 혈액형 오류 입력이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피고 기관이 위 경북대학교병원 환자를 이식대기자로 선정한 이후에는 실제 이식수술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어도 망인의 혈액형 입력을 정정하여 선정을 다시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기관이 재매칭 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피고 기관이 재매칭을 실시한 사례를 보면, ① 의료기관에서 기증자의 체중 , 혈액검사 결과 등 뇌사자에 대한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② 이미 선정된 이식대상자가 상태 악화 또는 사망하여 이식대상자를 재선정한 경우, ③ 선정시 판단 착오를 한 경우 ( 가장 우선하는 모든 항원의 조직형이 일치하는 이식대상자가 있음에도 다장기 이식 대상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 등인바, 위 사례들은 기증자의 정보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이미 선정된 이식대상자에게 이식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매칭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 기관이 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때 ( 기준시점 ) 이식대기자의 정보 입력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와는 다른 사례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원고들의 피고 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1 ) 피고 조□□은 망인의 혈액형 입력을 잘못한 과실 및 원고 백□□의 간에 지방변성이 있어 생체 간이식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과실로 원고 백□□의 간을 망인에게 이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 백□□에게 망인과 원고 백□□의 진료비 등 기왕치료비, 위 원고의 수술 반흔 제거를 위한 향후치료비, 원고들에게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피고 조□□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응급도 등급을 조절하여 다시 한 번 간이식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부정한 제의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2, 000만 원을 받아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초래하였고, 피고 병원의 이식센터 과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위 손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판단

1 ) 위 1 )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 조□□이 망인의 혈액형 입력 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은 망인에 대한 장기이식수술을 집도하였을 뿐 피고 홍□□를 지시 ·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고 홍□□는 장기이식센터 소속의 코디네이터로서 조직상 장기이식센터장의 지시 · 감독 하에 있었으며, 이식수술 담당 의사가 자기 환자를 위하여 불공정하게 등록할 우려를 배제하기 위하여 피고 기관이 각 의료기관마다 장기 이식자에 대한 Konos 등록절차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하고 있는데, 피고 병원의 경우 소외 고광철이 그 담당의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조□□에게 망인의 혈액형 입력 오류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장의 대수포성 지방변성이 30 % 미만의 지방간은 지방간이 거의 없는 환자의 간절제 및 간이식 후 결과와 동등하다고 하고, 30 % 내지 60 %의 지방간을 이식받은 환자의 치료는 다른 위험 요소에 달려 있어서 환자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점, 제한된 공여자의 장기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지방변성이 있는 이식편도 그 정도가 60 % 를 초과하더라도 선택적인 경우에 간이식의 이식편으로써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점, 망인은 그 당시 1주일 내에 간장을 이식받지 못할 경우 사망할 확률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이 지방변성이 60 % 인 원고 백□□의 간을 망인에게 생체 이식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 위 2 )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조□□이 원고들에게 먼저 부정한 제의를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8호증의 11, 15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8호증의 16,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조□□에게 2008. 7 .

25. 경 300만 원, 2008. 9. 10. 경 500만 원, 2009. 2. 10. 경 1, 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 800만 원을 준 사실, 원고들이 위 돈을 준 이유는 피고 조□□이 먼저 원고들에게 돈을 요구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망인에게 좀더 친절하게 대해 주고 치료도 잘해 달라는 뜻에서 준 사실, 위 1, 000만 원도 원고 백□□이 먼저 피고 조□□에게 주자, 위 피고가 위 돈을 받은 후 ' 다시 한 번 간이식을 받는 것이 좋겠다. 지금 상태로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니까 등급을 조정해서 이식을 받자 ' 고 말한 사실, 피고 조□□에 대한 원고들의 배임수재죄 고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1. 9. 16.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을 위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에서 선의로 피고 조□□에게 1, 8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 조□□이 이식센터 과장으로서 수술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응급도 조정 등 부정한 제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러나 의료법이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제23조의2 ) 고 규정하여 의료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점, ' 비도덕적 진료행위 ' 를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서 의료인의 면허정지 사유 ( 제6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 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의사윤리강령이나 의사윤리지침에도 의사는 의료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고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 품위와 명예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비록 의료법상 의료인이 환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더라도, 긴급환자나 중환자의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그 우월적 지위에 있음에 편승하여 생사의 기로에 처하여 궁박한 처지에 있던 환자 가족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의료의 공공성,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성에 반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대상자의 선정 또는 선정 승인과 관련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은 자 ' 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바, 피고 조□□이 원고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와 같이 응급순위 조정에 관한 말을 한 것은, 비록 돈을 받은 후라고 하더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국내 굴지의 종합병원의 의사가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중대한 수술 및 그 치료와 관련하여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사교적 의례를 넘어 고액의 금품을 받는 등의 비도덕적인 관행이 만연되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의료질서와 정의는 심각히 위협받게 될 것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에 헌신하고 있는 다른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위와 같은 잘못된 관행은 조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다 ( 피고 조□□도 위 수수한 돈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바가 있다 ) .

따라서 피고 조□□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1,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2. 27. 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4. 8. 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원고들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홍□□는 망인을 장기이식 대상자로 등록을 할 때 망인의 혈액형을 잘못 입력하여 지방간 문제가 없는 뇌사자의 간을 기증받지 못하게 하였고, 그 결과 지방변성이 있어 생체 간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원고 백□□의 간을 망인에게 이식하게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 백□□에게 망인의 진료비 ( 59, 473, 190원 ) 와 원고 백□□의 진료비 ( 8, 014, 090원 ) 등 기왕치료비, 위 원고의 수술 반흔 제거를 위한 향후치료비 ( 1, 490만 원 ), 원고들에게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판단 .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홍□□가 망인의 혈액형을 잘못 입력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간의 지방변성의 문제가 없는 이 사건 뇌사자의 간장을 기증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지방변성의 문제가 있는 원고 백□□의 간장을 기증받을 수밖에 없게 하였고, 결국 간 이식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① 망인의 진료비 : 위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뇌사자의 간장을 이식받았다면, 이식수술 후 1년도 안 되어 사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 사건 뇌사자의 간장을 이식하기 위하여도 수술 및 진료가 필요하였던 점 , 이 사건 이식수술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 시기가 앞당겨진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홍□□의 과실과 망인의 간 이식 수술비 및 진료비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망인이 2008. 5. 경 이식한 간에 대하여 다시 간 절제수술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수술비, 진료비 등은 피고 홍□□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 갑 제19호증의 2 진료비 ( 약제비 ) 납입확인서 } 만으로는 이 사건 이식수술과 관련된 진료비와 간 절제수술과 관련한 진료비를 구별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료비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② 원고 백□□의 진료비 : 갑 제1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백□□이 이 사건 이식수술로 인하여 2008. 4. 10. 부터 2009. 12. 28. 까지 사이에 자신의 진료비로 8, 014, 09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료비 지출은 피고 홍□□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 .

③ 원고 백□□의 향후 치료비 :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 전문의 전영우의 원고 백□□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이식수술로 인하여 원고 백□□의 복부에 전장 30㎝ 및 전장 11㎝의 선상반흔 각 1개, 7×2㎝의 선상반흔 1개가 생겼고, 위 각 반흔을 없애기 위한 반흔 교정술 및 약 10일간의 입원가료가 필요하며, 그 소요비용으로 1, 490만 원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반흔 부위가 복부이고, 원고 백□□이 남성인 점, 위 각 반흔에 특이증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향후 치료비 중 1 / 2인 745만 원만을 인정하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2. 9 .

30. 향후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를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액으로 계산하면 6, 087, 098원 { = 745만 원 : ( 1 + 16352 ) / 365 × 0. 05 } 이다 .

④ 위자료 : 먼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에 관하여,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이 사건 이식수술의 경위 및 결과, 뇌사자 이식의 경우 5년 생존율이 2 ) 2008. 4. 10. 부터 2012. 9. 30. 까지 일수 70. 40 % 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 500만 원, 망인의 처인 원고 박□□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 망인의 아들인 원고 백□□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2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

그리고 원고 백□□의 수술로 인한 위자료에 관하여, 위 원고는 간의 상당 부분이 절제되어 간기능 저하 등 후유증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

그렇다면, 원고들만이 망인의 상속인들이므로 ( 갑 제17호증의 1 ~ 3 참조 ), 원고 박□□의 위자료 액수는 합계 1, 200만 원 (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900만 원 + 민법 제752조에 따른 고유 위자료 300만 원 ) 이고, 원고 백□□의 위자료 액수는 합계 1, 300만 원 (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600만 원 + 민법 제752조에 따른 고유 위자료 200만 원 + 본인의 간 절제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 ) 이다 . 3 ) 소결

따라서 피고 홍□□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백□□에게 27, 101, 188원 ( = 8, 014, 090원 + 6, 087, 098원 + 1, 300만 원 ) 및 그 중 26, 920, 529원 ( = 27, 101, 188원 - 60, 200원 - 120, 459원 )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2. 27. 부터, 진료비 60, 2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09. 5. 14. 부터, 진료비 120, 459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09 .

12. 28. 부터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2. 9. 26. 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박□□에게 1,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2009. 2 .

27. 부터 2012. 9. 26.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원고들의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재단은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들인 피고 조□□, 홍□□가 각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에서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위 피고들과 각자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 조□□에 대한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일부 인정된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 재단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피고 홍□□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정되므로, 피고 재단은 피고 홍□□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위 피고와 각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재단, 조□□, 홍□□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①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원고 백□□이 위 피고에 대하여 확장한 청구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② 제1심 판결 중 피고 재단, 조□□, 홍□□에 대한 부분 중에는 피고 재단, 홍□□에 대하여 원고들이 청구하지 않은 지연손해금 (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에 대하여 2008. 4. 12. 부터 2009. 2. 26. 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 ) 을 인용한 잘못이 있어 피고 재단, 홍□□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원고 백□□이 피고 재단, 조□□, 홍□□에 대하여, 원고 박□□가 피고 재단, 조□□에 대하여 각 확장한 청구부분을 포함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진

판사 이재은

판사 마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