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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5108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00,000원 및 2016. 5. 1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