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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4 2016노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한 것이 오토바이이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88% 로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