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 외 2명이 E에게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임야 2,391㎡를 5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E으로부터 2014. 12. 29. 위 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9,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음으로써 법정 중개보수한도(거래금액의 1000분의 9)인 4,950,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