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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69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3. 04:55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9번룸 내에서 피해자 D(20세)이 자신과 자신의 여자친구 E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 소화기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미상의 마이크충전기 1개, 소화기 1개, 각종 접시 등 집기류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영수증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