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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486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18:00 경 서울 강 부구 B 시장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35,000원 상당의 모듬 회 1접 시, 4,000원 상당의 소주 4 병, 합계 5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계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무전 취식 관련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