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피고는 원고에게 73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전원개발사업인 ‘B 송전선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8. 6. 25. 이를 고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C).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광주 광산구 D 답 1299㎡ 및 E 답 75㎡(이하 각각의 토지를 가리킬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D 토지 지표면 736㎡의 상공 15m에서 58m까지의 공중공간(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철탑 부지’라 한다) 등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및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7. 11.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철탑 부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선하지를 사용(상공 15-85m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하며,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5,278,500원(= 이 사건 선하지 지상 구분지상권 19,136,000원 이 사건 철탑 부지 6,142,500원)으로 정하는 등 내용의 재결(수용 및 사용 개시일 2019. 9. 4., 이하 ‘이 사건 수용 및 사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선하지 지상 구분지상권 대한 손실보상금은 19,724,800원, 이 사건 철탑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6,292,500원으로 산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하지 지상 구분지상권 및 철탑 부지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