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1808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740,62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740,62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