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경부터 같은 해
7. 23. 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같은 달 24. 경부터 논산시 D에 있는 E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경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 인 위 C 요양원 및 E 지역 아동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범죄 일람표 - 복무 이탈 일자 사유 비고 2017. 6. 15. (1 일) 과 음 후 늦잠으로 인 한 결근 C 요양원 근무 2017. 7. 31. (1 일) 건강 상의 이유로 인한 늦잠 E 지역 아동센터 근무 2017. 8. 1. (1 일) 과 음 후 늦잠으로 인 한 결근 2017. 9. 4. (1 일) 늦잠으로 인 한 결근 2017. 9. 5. ~. 9. 7. (3 일)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2017. 9. 20. ~
9. 21. (2 일)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2017. 11. 27. (1 일) 건강 상의 이유로 인한 늦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
1.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