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지원금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임[국승]
조심2013중0995 (2014.03.19)
물류지원금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임
물류지원금으로 되어있으나 인도장소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일정액을 공제하는 금액이므로 이는 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08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2015.06.18.
2015.07.0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의 제1 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의 제2 처분목록 '감액경정 후 남은 금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품공급약정 체결
원고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상품공급자인 CCC(대표 ○○○),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하고 CCC와 통틀어 '이 사건 공급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상품공급약정을 수차례에 걸쳐 체결・갱신하면서, 공급상품을 원고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에서 인도받기로 하되, 직영점이나 가맹점이 아닌 원고의 물류창고에서 인도받는 경우 이 사건 공급자들로부터 공급상품대금의 일정비율을 '용역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물류지원금 특약'과 조건 없이 공급상품대금의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판매장려금 특약'을 하였고, 위 물류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은 원고가 지급할 상품대금 결제금액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와 이 사건 공급자들 사이의 공급상품대금 대비 물류지원금 및 판매장려금 비율의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와 같은 물류지원금 특약 및 판매장려금 특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물류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을 각 '이 사건 물류지원금',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라 한다).
상대방
계약체결일
물류지원금
판매장려금
CCC
2007.5.1.
13.5%
7.5%
2008.7.1.
13.5%
7.5%
2011.4. 30.
22%
0%
DDD
2006. 10.1.
0%
김밥류 14%
샐러드류 12%
2008. 10.1.
14%
0%
2009. 10.1.
14%
0%
2010. 10.1.
14%
0%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을 원고가 이 사건 공급자들에 대하여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물류지원금을 이 사건 공급자들로부터 공급받은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피고들의 처분
1) 피고 AA세무서장
피고 AA세무서장은 2012. 10. 10. 원고에게 CCC로부터 지급받은 물류지원금이 원고가 CCC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별지1의 제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하였다.
2) 피고 BB세무서장
피고 BB세무서장은 2012. 10. 5. 원고에게 DDD로부터 지급받은 물류지원금이 원고가 DDD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별지1의 제2 처분목록 '최초경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하였다가, 2012. 11. 1. 별지1의 제2 처분목록 '감액경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 AA세무서장의 위 경정・고지와, 피고 BB세무서장의 최초 경정고지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13. 1. 31.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3. 1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판매과정과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장려금으로서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용역의 대가'로 되어 있고, 원고가 공급상품을 원고의 물류센터에서 원고의 직영점이나 가맹점까지 운송하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결국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이 무엇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에 대하여 먼저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
1)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용역의 대가인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이 사건 공급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물류지원금 특약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공급자들은 공급상품을 원고의 물류센터로 인도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것이고, 그 때부터 공급상품은 원고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원고의 물류센터에서 원고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으로 운송하는 것은 원고 자신의 역무이므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을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경우 원고는 자신의 물건을 운송하는 대가를 이 사건 공급자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결과가 된다.
나) 운송용역의 대가는 운송거리・운송물량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와 이 사건 공급자들 사이의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위 기초사실 가.항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C의 경우 2011년도에 별다른 이유 없이 1.6배 가량 인상하고, DDD의 경우 지급하지 않다가 2008년도부터 지급하는 등 운송거리・운송물량을 감안하여 책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물류지원금과 이 사건 판매장려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공급자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점(CCC의 경우 21% ~ 22%, DDD의 경우 12% ~ 14%)에 비추어 원고와 이 사건 공급자들 사이에서는 위 두 금원의 합계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 물류지원금 특약에 이 사건 물류지원금을 '용역의 대가'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을 용역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장려금인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장려금이란 일정기간에 걸쳐 판매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거래처나 계속적으로 다량의 거래를 하는 단골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사업소득 계산 시에는 판매수익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으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려금의 의미에 비추어 장려금이란 ① 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임의적이고, ② 매출액이나 거래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 내용이나 적용 대상에 제한이나 차등이 있어야 하며, ③ 해당 금액의 지급으로 인하여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장려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그들과 이미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예외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서 보상의 내용이 임의적이지 않다.
나) 또한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었던 것이 아니다.
다) 원고는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상품공급대금 중 일정금액을 항상 돌려받았으므로, 이는 사실상 상품공급가격을 직접 인하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인정된다.
3) 이 법원의 판단(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함)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인도장소'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일정액을 공제하는 금액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에누리액이므로, 용역의 대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 정당한 세액의 계산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물류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 증액경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이를 에누리액으로 판단하는 이상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공급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것도 아니므로 이를 공급받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은 결국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감액경정되어야 할 금액이라 할 것인데, 위 두 계산방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모두 동일하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가가치세액 경정방법의 선택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나,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 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 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8.12.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