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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합5572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178,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B 매점 사용수익허가 (1)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이하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도시공원인 서울 중구 C 공원 7279.8㎡(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2016. 12. 26. 피고에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원 중 매점 10.35㎡(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과 그 부지 82.892㎡(이하 ’이 사건 매점 부지‘라 하고, 이 사건 매점과 이 사건 매점 부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매점 및 그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여 사용수익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매점 부지에서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였다.

B 매점 사용허가 일반조건(갑 제2호증의3)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7. 1. 9. ~ 2020. 1. 8.(허가일로부터 3년)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첫째 연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 금칠천이백이십이만원(\72,220,000원)으로 한다.

단,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②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로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