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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3노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지 추위를 피해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씨(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들어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차량 안에서 물건을 뒤지거나 별다른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범행 당시 동두천시의 기온은 최저 영상 14도 정도로 그다지 추운 날씨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추위를 느꼈다 하더라도 추위를 피해 잠을 자기 위하여 함부로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결여된다(더욱이 피고인은 잠을 청하기에 편리한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이 사건 차량 주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공구와 손전등 등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집수리나 새벽기도 등에 사용할 의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