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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7 2018가단118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0. 10.부터 2018. 8. 22.까지 합계 47,55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C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위 돈이 피고에게 건네진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로부터 공동생활비 또는 농사일을 한 대가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결혼을 할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47,550,000원을 편취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