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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백화점 부근에서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계룡대교 네거리 앞까지 4.6k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