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16하,588]
지정서비스업을 스낵바업, 바(bar)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지정서비스업을 스낵바업, 바(bar)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주식회사 용감한사람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외 3인)
2016. 7. 7.
1. 특허심판원이 2015. 5. 1. 2014당28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12. 10. 22./2013. 9. 24./(등록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43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바(bar)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음식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트식당업, 한식점업, 한식점경영업, 관광숙박업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서비스업: 스낵바업, 바(bar)서비스업, 생맥주전문점 운영업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4. 11. 1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2892호 로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요부인 ‘봉구’를 공유하고 있어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5. 1.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은 다르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3음절로 된 표장으로 전체적으로 호칭될 것인데, 확인대상표장은 상표 전체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로서 수요자들에게 ‘봉구비어’로 인식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달라 그 출처의 오인·혼동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요부인 ‘봉구’ 부분이 동일하여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사용)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이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주1)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표장의 유사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후15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표장의 유사 여부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봉구’만으로 분리 인식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2) 확인대상표장이 ‘봉구’만으로 분리 인식되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소외인의 수요자 서비스 출처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국내 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 “
① 확인대상표장은 ‘봉구’라는 사람의 이름과 ‘비어’라는 명사가 결합된 문자상표이고, 비교적 짧은 4음절의 한글문자가 독특한 글씨체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② 확인대상표장 중 ‘비어’는 맥주를 의미하는 ‘beer’의 한글 음역으로 사용서비스업인 생맥주전문점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 ‘봉구’ 또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식별력이 미약하다.
③ ‘비어’는 ‘맥주’라는 의미 외에 ‘맥주를 파는 곳’ 또는 ‘호프집’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데, 그 자체로 사용되기보다는 ‘광수비어’, ‘용구비어’, ‘엉클비어’, ‘봉쥬비어’, ‘몽구비어’, ‘달봉비어’, ‘달구비어’, ‘굿비어’, ‘굿스비어’, ‘할리비어’ 등과 같이 ‘비어’라는 단어 앞에 수많은 이름을 붙여 ‘맥주집 이름’을 나타내는 어구로 사용된다(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확인대상표장의 경우에도 ‘봉구’와 ‘비어’라는 두 단어가 유기적인 일체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맥주집’이라는 독자적이고 한정된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심결 당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에 관하여, 이미 “
⑤ 원고는 소규모 매장에서 맥주를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바(bar) 컨셉의 이른바 ‘스몰비어’ 맥주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서비스 표지로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출원되기 전인 2011. 12.경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이래 2015. 4. 말경까지 전국에 약 700여 개의 가맹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여 왔다(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이후에 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그 사용서비스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호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확인대상표장은 ‘2013년 한국소비자선호도 브랜드 창업혁신 부분(생맥주 프랜차이즈) 대상’을(갑 제8호증의 1), 2015. 5. 19.에는 한경 비즈니스가 주최한 ‘여성 소비자가 뽑은 2015 프리미엄 브랜드 스몰비어 부분 대상’을(갑 제8호증의 2, 갑 제26호증) 각 수상하였다. 원고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포털, 신문, 월간지 광고, 케이블 채널인 티비엔(tvn)의 ‘고교처세왕’ 드라마 간접광고, 록 페스티벌, 창업박람회 참가, 기념품 제작 배포 등을 통해 확인대상표장을 영업 표지로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오고 있다. 또한 네이버 및 다음 등의 포털을 통해서도 확인대상표장에 관한 다수의 언론기사, 블로그 글, 동영상 등이 검색된다.
⑦ 이 사건 심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4.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거주의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면, 전체 대상자 중 75.2%가 확인대상표장을 알고 있고, 81.6%가 ‘봉구비어’라고 부른다고 조사되어 ‘봉구’(11.4%), ‘봉구네’(7.4%)라고 부르는 비율을 압도하며, “
⑧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정(사용)서비스업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나 확인대상표장에 관하여 누구의 영업 표지인지 여부를 오인·혼동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다. 대비결과의 종합
위에서 대비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2015. 10. 22.자 제1차 변론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