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4.12.11 2014나2110

청구이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은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환송판결로 분리확정된 부분 제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11쪽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가-1.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참조). 2) 이 사건 판결에 터 잡아 284,882,121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터 잡아 132,215,982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실 및 이 사건 판결에 대한 2010카기1342 결정으로 부여된 집행문에 의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터 잡아 47,882,121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