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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합5387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988,191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159,331,50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